반응형 2022년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1 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계산기포함) 2022년까지 약 한 달 남았다. 2022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의 최초 제시안은 10,800원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소상공인 등의 문제로 결국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대비 5% 올랐다.(440원 인상) 2018년 -> 2019년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바람에 최저임금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가 드디어 5% 인상이 된 셈이다.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력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5~6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 2021.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