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지원금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바로가기) 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 접수를 지원시작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거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바로가기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 12월 2.. 2022.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