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해외 입국 방침도 많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2년 정도의 공백 기간 동안 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권이 만료되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거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새로 여권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해외여행 가자!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시행
작년 12월부터 차세대 전자여권의 발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여권의 표지 디자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새로운 전자여권의 표지는 기존 초록색의 표지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남색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발급 시 소요 기간은 접수일을 포함하여 4일이며 전자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의 형태로 발급 가능하다고 해요.
여권 재발급 받는 방법!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총 2회 창구 방문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 여권을 수령할 때만 창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다만, 생애 최초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상습 분실자 등
여권 신규 발급하는 방법!
여권 신규 발급 준비물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인의 경우,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는 것은 대리인도 가능해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및 수령을 원할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1. 여권발급 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 1장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수수료
여권 사진 규격
여권을 만들려면 우선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겠죠? 여권용 사진은 여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6개월 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균일한 흰색 바탕에 어깨와 얼굴이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사용 불가능한 사진들이니 참고하세요
1. 포토샵 수정된 사진
2. 유색 미용렌즈, 색안경 착용 사진
3. 얼굴 및 눈동자 과도한 빛반사
4. 안경테가 눈을 가린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
지역 구청에 방문하시면 여권발급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경우를 달리해서 제출하는데요. 재발급 신청자의 경우 기존 로마자로 기입하고 싶을 경우, 적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 정도입니다.
여권 수수료
여권 수수료는 종류와 기간, 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 발급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 여권민원 란을 이용하시거나 각 지역 구청의 민원여권과로 전화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권 사용 시 주의사항
1. 여권을 분실했을 시 주의사항
여권을 분실한 경우 타인에 의한 불법 사용 등의 방지를 위해 즉시 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한 여권은 무효가 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해외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사본을 지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한 여권을 자주 분실하실 경우, 분실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재발급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대한민국 전자여권의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표준 기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권 내 개인 정보 면에는 민감한 전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 시 주의하셔야 해요.
전자 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여권에 메모, 낙서, 기념 스탬프 등이 있거나, 훼손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을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3. 여권 유효기간 및입국 비자 확인
대부분의 나라가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입국비자의 허가 요건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가 요구하는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나 비자 등의 허가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는 해당 나라의 주한대사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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