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약 한 달 남았다. 2022년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의 최초 제시안은 10,800원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소상공인 등의 문제로 결국 시급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 대비 5% 올랐다.(440원 인상) 2018년 -> 2019년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바람에 최저임금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가 드디어 5% 인상이 된 셈이다.
최저시급이 올랐으니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력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매년 5~6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2022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알아보자.
2022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고시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8월 중 고시하게 된다.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인상률 5.05%, 시급 9160원으로 고시를 하였으며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2022년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최저임금액 내용을 고지하지 아닐 경우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다음)
주휴수당 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 수당 지급
2022년 최저임금
- 2022년 최저임금 시급 : 9,160원 / 최저임금 월급 : 1,914,440원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므로(주 15시간 이상) 총 209시간 분량의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한 최저임금(월급)의 경우에는 1,914,440원이 된다.
- 2021년 최저임금 시급 : 8,720원 / 최저임금 월급 : 1,822,480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1년보다 5.1%( 440원)이 상승하였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002원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실제 시급은 1만 원이 넘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주급 439,680원, 월급 1,914,440원, 연봉 22,973,280원을 받게 되며 월급의 세후 실수령액은 1,732,050원이다.
[ 2022년 최저임금(시급) ]
주휴수당이 적용될 경우: 10,992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9,160원
주휴수당 조건은 까다롭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10,992원에 달하는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된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할 예정일 경우 해당 주휴수당이 적용된다. 1주일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동거하는 친족 사용하는 사업,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과 선박 소유자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만약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9,160)을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병과가 가능하다.(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기본급 + 성과급'의 형태라 할지라도 기본급에 대해서는 시간으로 환산 후, 최저 시급 이상의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조건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건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로 연봉제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전년대비 5% 올랐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건비가 필요하는 각종 물가 및 서비스의 비용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또한 누군가의 인력이 들어가며, 식사 또한 누군가의 인력이 들어간다. 심지어 참치캔, 라면 등의 상품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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